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조치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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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된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실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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