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청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기획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및 원산지 불법 표시행위 등 불공정한 위법행위를 단속(수사)하여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고향 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철저한 단속으로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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