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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및 결정하며,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종시청 건축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정과로 통보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자세한 공개대상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해당 내용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5월 중 우편으로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며,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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