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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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입찰 유찰 부지 대상, 선착순 매각·3년 무이자 분할 납부
▲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시흥시는 지난 1월 7일부터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로 ▲배곧동 10(2,825.5㎡/대지/공급가격 115억 8,450만 원) ▲배곧동 63(2,276.4㎡/대지/공급가격 74억 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대지/공급가격 167억 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잡종지/공급가격 71억 2,986만 원) ▲배곧동300-2(4,044.1㎡/대지/공급가격 102억 1,135만 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시흥시 배곧4로 32-29)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부지별 용도와 건축 가능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이하다. 배곧동 10번지와 63번지는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번지는 복합·문화·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배곧동 206-5번지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번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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