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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41일간 실시한 '공공기관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그간 법적 한계로 확인이 어려웠던 음주 운전 및 겸직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고, 겸직 여부 역시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도과하는 등 복무 관리의 근본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감사위는 지난 6월 ▲음주 운전과 ▲겸직 허가 분야를 중점으로 '공공기관 복무관리 특정감사'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복무 관리 사각지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모두 자진신고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했으며, 전체 대상자 9천699명 중 공로 연수, 휴직 등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9천673명(99.7%)이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특히 전체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산교통공사는 교대근무 등 열악한 여건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 운영 목표에 따라 적극 참여했다.
한편, 감사위는 당초 공공기관별로 실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2개 공공기관 전체 자진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돼 '특정감사'가 아닌 '공공기관 복무관리 실태점검'으로 변경해 실시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음주 운전은 9천673명 중 13명(0.1%) ▲겸직 허가 분야는 사업자 등록 사실이 있는 455명 중 90명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365명(3.8%)은 겸직금지, 허가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감춰진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감사위는 단순히 위반 사례 처벌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 운전 자체 점검 강화 제도 도입 등 규정 정비 ▲겸직 금지 및 허가제도 사전 안내 및 정기 점검‧관리 등 복무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법적 한계로 방치됐던 복무 관리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책임·윤리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실태점검이 시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투명하고 청렴한 부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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