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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비롯해'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아이사랑꿈터 운영과 관련한'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사항을 보고받았다.
먼저 이형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통해 연수구의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료와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각각 원안가결됐다.
기형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가결 됐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가 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사유재산 정보 수집·공개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행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김영임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차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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