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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펫샵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탐지견,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곳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치료 등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 개정안은 펫샵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임무를 마친 뒤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끝까지 보호하고,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동물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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