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청북도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교량, 터널, 댐, 건축, 주택,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의 부실 점검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64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진단기관 점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22.1.27)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점검 풍토를 조성해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주로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도급, 점검·진단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며 이 밖에도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본다.
도는 우선 국토안전관리원과 도내 업체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FMS)을 활용해 등록 위반과 기술인력 변경 등을 점검한 뒤 표본 대상기관을 선정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무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보완 하도록 조치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박준규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책임이 커진 만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재난없는 안전한 충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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