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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납부 관련 홍보사진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약 1억 원)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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