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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수 의원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과 사회통합의 든든한 디딤돌 되어야”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는 법적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선구매를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매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 공개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충남도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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