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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평창군은 이번달 1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행위 발생이 많은 유명계곡 등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허가 시설물(평상, 방갈로, 그늘막 등 상행위시설) 설치, 무단 취사 및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필요시에 산림청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산림드론을 가동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계도 및 홍보 등 사전예방을 중점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산림 보호를 정화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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