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 도입

양복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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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9월 16일 개정
▲ 재정경제부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RFI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재경부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8월 24일~9월 3일)를 통해 관계기관ž업계ž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국제화 로드맵'에서 발표(7월 19일)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하고, 등록ž변경ž폐지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동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없이 허용하여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외)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한다.

한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 원화거래기관으로서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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