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예산 공백·소극적 행정 문제 지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실효성 높여야'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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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16일 열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 실적은 2017년 의사자 2명에게 지급한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예산 3천만원 전액이 지급 대상자 미발생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으며 더 큰 문제는 2026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26년 상반기 중 의사상자가 인정될 경우 특별위로금이 즉각 지급되지 못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사상자와 유족에게 불필요한 행정적·정서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긴급성과 상징성을 갖는 의사상자 예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는 신청주의로 운영되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은 물론 경찰·소방 등 1차 대응 기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족이나 당사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는 명백한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제주 세화포구에서 아이 셋을 구하고 숨진 가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자 신청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먼저 나서 상담과 서류 준비, 신청 대행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의사상자 적극 발굴 및 행정지원 체계 구축 계획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대상 교육·안내 체계 마련 여부 ▲유족이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신청 대행 및 밀착 지원 필요성 ▲2026년도 예산 미편성에 따른 지급 공백 우려에 대한 입장 ▲도민 대상 의사상자 제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임정은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가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앞으로 의사상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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