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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8월 20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권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년간(2022년 4월~2025년 12월)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이고,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국제 진출을 돕기 위한,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이다. 지식재산처는 권리회복 요건 완화를 위한 이번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특허절차에 있어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입법화하고, 하위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에 가입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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