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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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
▲ 국토교통부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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