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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금산군민 49명과 법인 33곳이 지방 세정 발전과 성실납부 풍토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5년 충남도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
충남도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했으며 그 액수가 개인 500만 원, 법인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산군수의 추천으로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농협·하나은행 이용 시 예금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단,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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