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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주시는 고령해녀의 생계 안정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고령해녀 현업수당 신청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고령해녀 현업수당은 ‘해녀 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해녀어업 유지와 고령해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복권기금 재원으로 총 11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70세부터 79세까지 해녀에게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월 2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해녀는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와 수산물 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 해녀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당을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복권기금을 통해 9억 3,920만 원이 지급됐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제주시 관내 고령해녀 총 644명을 대상으로 4억 4,410만 원을 지원했다. 연령별로는 70대 532명, 80대 이상 112명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고령화와 조업 환경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녀들에게 고령해녀 현업수당을 지원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생계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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