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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주시는 반려견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다만, 고양이는 희망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단속은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인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야간에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목줄 미착용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이다.
제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 등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동물 등록과 펫티켓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39건과 시정조치 5건을 실시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은 목줄 미착용 23건, 동물 미등록 2건, 기타 16건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분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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