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6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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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승용 27대, 화물 12대, 승합 1대 총 40대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양양군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더 주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눈길을 끈다.

군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총 16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차 보급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84대, 전기화물차 28대, 전기승합차 3대 등 총 115대에 대해 구매 비용을 지원했다.

군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과 신차 출시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예산이 조기 마감됐다.

이번 하반기에는 승용 27대, 화물 12대, 승합 1대 등 총 40대를 지원할 예정이나, 승용차의 경우 하반기 역시 조기 접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163만 원~972만 원 ▲전기화물차는 436만 원~2,030만 원이며, ▲전기승합차는 소형 2,647만 원~5,284만 원, 중형 6,346만 원~8,200만 원, 대형의 경우 최대 9,5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택시·택배용 차량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계층 등에게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첫선을 보인 ‘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폐차하고 전기승용·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지급된다.

기존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국·도비를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세부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친환경차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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