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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수 의원 “양 도립대 생존 위한 견제 장치 마련”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올 3월 통합으로 국립창원대의 양 캠퍼스가 되는 도립거창․남해대의 생존을 담보할 ‘안전핀’이 만들어진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29일 열린 교육청년국 업무보고에서 창원대와 경남도, 거창․남해군 관계자와 도의원, 지역민이 참여하는 통합대학 민관지역협의체 구성을 최종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협의체 명칭은 ‘소통·조정위원회’로, 거창·남해캠퍼스의 학과구조 개편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이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논의하는 대학-민관협의체다.
경남도와 창원대, 거창·남해 지역 추천인과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원대는 이를 명시한 '국립창원대학교 소통·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일방적으로 밀양캠퍼스의 학과 폐지 등을 진행하자 밀양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통합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크나큰 진전이다.
이와 함께 통합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립창원대 대학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에 경남도 관계자와 캠퍼스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캠퍼스 대표 등 3명이 포함된다.
이는 '국립창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국립창원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에 반영된다.
또한, 부총장은 캠퍼스 내 인사권을 갖고, 도의 지원 예산은 창원대 본캠퍼스를 거치지 않고 양 캠퍼스로 바로 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급물살을 탄 창원대와 양 도립대 통합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예산운용상 분임회계 등을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제출할 최종 ‘통합이행계획서’와 경남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담길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조례안 또한 경남도의 예산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함으로써 양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국립대-도립대 통합의 현재 유일한 전례인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의 지원 조례인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조례’가 공유재산 사용과 공무원 파견 등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근 2년 동안 제가 주장해 온 것들이 대부분 성과를 냈다. 양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로써 양 도립대가 지역에 존재할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됐다. 도립대든 국립대든 거창의 대학이고 남해의 대학임을 명심해줬으면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는 오는 3일 통합위원회에서 최종안이 결정된다.
5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후 같은 날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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