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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12월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정책협의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및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정책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엄중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고 밝히면서도,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여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대됐으나, 그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12배(2015년 14.8조원 → 2025.9월 182.9조원)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다”면서, “이러한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어려운 서민,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여신관행을 지역·서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제고, 조합장 견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해 수립됐다.
첫째, 개별 조합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여 상호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중앙회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하여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셋째,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대출 모범규준' 신설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한다. 또한,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장 일탈 방지, 경영진 견제 등을 위하여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한다. 우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旣 시행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하고, 소액·개인채무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 유동성 현황을 점검했다.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됐으나,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부처와 중앙회간 긴밀한 공조 하 금년도말까지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예금인출 요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상호금융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서민 대상 중금리·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비대면 플랫폼 정비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조합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 중이며, 추후 관계기관이 함께 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금융의 경우 조합의 신용평가 역량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취급 실적이 저조하여, 추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금융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으로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며, “다만,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담이 단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제별 이행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고, 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예해달라는 업권 등의 건의를 고려하여, 최종 이행 기간으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조합은 추가로 부여된 기간 동안 충당금 추가 적립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하여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상호금융기관의 혁신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중앙회, 조합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행정적·입법적 지원에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각 중앙회는 개선된 제도가 조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금융위·금감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지역·서민·조합원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조합이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면서,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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