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양현명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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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이 생기고,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 농지(1ha 이하),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등에 하면 된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상속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농지은행에서 전자계약으로 임대위탁을 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계약 체결 시에는 농지 위탁자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농지 임차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농지은행을 활용할 경우 방문 없이도 PC 또는 휴대전화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 및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1ha이상은 의무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야 하며, 8년 이상 농지은행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지공간포탈 내 온라인 신고센터(5월 18일 오픈)와 오프라인 신고센터(6월 1일 오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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