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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계약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하도급 참여율이 2024년 46%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규모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의 지역 하도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기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입찰평가 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 실적, 지역 인력·자재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인 건설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찰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계약 입찰평가 기준에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을 신설해 지역 하도급·지역 인력·자재 활용 실적을 정량 평가할 것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것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송 의원은 “부산의 건설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결의안이 전국 지방계약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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