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7 12:30:19
  • -
  • +
  • 인쇄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시행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