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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청 전경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부평구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126건, 119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지로, 위택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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