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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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남해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114건, 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중에 차량을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 등록했다면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금융앱‧가상계좌 이체를 통하여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 일 이전인 6월 23일과 6월 30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며,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고 및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남해군은 올해 1월부터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고지서를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연초 도입 이후 납세자의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남해군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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