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2004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0년째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 시책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북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지표 개발․운영, 우수교원 혜택, 성과평가 등의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교육위원회는 9월 18일,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부산의 고질적 교육현안인 ‘동서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5년 단위로 ‘교육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20여 년간 그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교육균형발전 명목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서부산권의 학생 비중 또한 (2006년)40.1%에서 (2022년)35.7%로 낮아진 상황이다(△초 41.5%→36.4%, △중 40.8%→35.1%, △고: 36.5%→35.0%). 올해 교육균형발전 명목으로 편성된 부산시교육청 예산은 9,202억 원†에 달한다.
김효정 의원은 올해 4월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여타 사업보다 시책 추진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표 개발․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질타한 바 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교육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됐지만(현재 12개 교육청에서 운용중), 계획수립 및 위원회 규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우선 교육격차해소 대상으로 그간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정책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병행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명시하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에 부산시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운용하도록 했으며, △지표에 따른 교육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격차 실태 및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서부산권/원도심 학교 교원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우수교원 배치’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효정 의원은 “‘교육불균형’의 문제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전반의 영향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예산 대비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균형발전 부문에 있어 선도적 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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