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안 원안 가결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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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대표발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상우 의원은 예산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한 표지판 설치 규정을 만들어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보조금 운영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으로는 공사와 시설표지판의 경우 연 3천만 원 이상, 운영표지판의 경우 연 1천만 원 이상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해당 조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우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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