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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주시는 어업법인의 체계적인 현황 관리와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6년 어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26년 9월 2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관내 영어조합법인 299개소와 어업회사법인 91개소 총 390개소다.
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어업법인의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운영 현황, 사업 범위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업법인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관리 방안을 마련해 어업법인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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