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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청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남양주시는 오는 2월부터 관내 집합건물을 직접 방문해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인 ‘관리인 선임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 건물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이다.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의 개념과 선임 필요성 △신고 시기 및 절차 △준비 서류 △미신고 시 불이익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자료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현장 홍보를 시작으로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기별 안내 공문 발송 등 사후 행정 지원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안진호 건축관리과장은 “관리인 선임신고는 투명한 건물 관리의 첫걸음이자 기본”이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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