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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홍성우 1부의장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교육위원회)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에 한정됐던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에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새롭게 포함돼 교통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 '울산광역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 교통비 지원·할인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정부의 K-패스와 울산형 U-패스를 연계해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50%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패스 환급 30%에 울산형 U-패스 지원 20%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홍성우 제1부의장은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 때문에 배움과 문화·체험의 기회에서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통비 부담을 줄여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폭넓은 교육·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의 중요성과 탄소중립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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