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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세부 내역 [사진=식약처]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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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사진=식약처] |
또 점검업체 생산제품을 포함해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패티, 치킨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개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1개 제품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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