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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시비 매칭 미이행으로 국비 반납... 교통약자 이동권 외면한 대전시”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비를 지원받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결국 11대분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 131대에 비해 실제 보유는 116대에 그쳐 15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한 것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근무시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일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도 번호판 교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데, 대행업체가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각 대행업체를 통해 번호판 제작 및 부착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행업체가 오후 5시 30분 이후 기계를 끄거나 퇴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일부 시민들이 공공기관 근무시간에 방문해도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방 의원은 “현재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관련 조항이 없어 대전시의 시정 요구에도 강제력이 없다”며 향후 재계약 시 반드시 공공기관의 공식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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