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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찬호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9월 12일 열린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내 통학로, 놀이터, 학교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이용시설 내 안전시설 확충과 정기 점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피해 지원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구청장에게는‘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찬호 의원은 “어린이는 강서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조례안은 구 차원의 어린이 안전 종합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끄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가 통과된 만큼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학부모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찬호 의원은 현재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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