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하천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전격 실시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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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 고촌읍 향산리 136-3번지 일원 대대적 강제 철거 단행
▲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현장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김포시가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고촌읍 풍곡리 440번지 일원 하천 구역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통수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격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다.

대상 지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지도 등 지속적인 자진 철거 유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이 방치되어 온 곳이다.

집행 당일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철거 인력, 장비 등이 동원되어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고 하천 인근 환경 정비를 함께 진행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유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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