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 변동성 커졌는데 재정운영은 제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시급"합리적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해야”

양현명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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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행 재정운영 체계 전면 개선 필요
▲ 안도걸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인 2021~2022년에는 11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의 변동성이 크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편입한 25조2천억 원을 포함해 최소 45조~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를 최대 100조 원가량 웃도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중 대규모 초과세수나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세출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수 변동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을 행정부 판단으로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이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한 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서 세수결손 보전재원이나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빈번한 세수 변동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세수 변동 시 세입경정과 세출조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초과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AI·반도체 등 미래 인프라 확충, 자산·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균형발전, 청년 미래투자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오늘의 성장으로 얻은 결실을 내일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초과세수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재정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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