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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순천 선월지구에서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605세대 종상향 개발계획이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도정질문 끝에 학교 설립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종상향 논리가 힘을 잃으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변경안을 되돌리고 사실상 원상회복에 나선 결과다.
서동욱 의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명분 없는 605세대 종상향을 되돌린 것은 공공개발의 기준을 다시 세운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변경 추진은 서 의원이 신대ㆍ선월지구 개발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짚어온 도정질문이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앞서 선월지구는 605세대 종상향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서동욱 의원은 학교 설립을 이유로 한 세대수 확대와 종상향의 타당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개발 과정 전반을 점검해 왔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중·고등학교 설립 기준에서 세대수는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며, 기준에 미달해도 학교가 신설된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며, ‘학교 설립을 위한 600세대 증축’이라는 논리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이 세대수와 관계없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종상향을 유지해야 할 행정적 근거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종상향을 포함해 승인됐던 개발계획 변경안을 다시 되돌려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변경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욱 의원은 “명분 없는 개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이 결국 행정을 움직였다”며,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이미 승인된 개발계획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선월지구 종상향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신대지구를 포함한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동욱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출범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두 지구 전반의 개발이익 환수 구조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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