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양복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6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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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2027년 응시자격 변화 계기로 자격제도 개편
▲ 자격시험 개편안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2011년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에 맞게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과 학업-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랜 기간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자격시험 제도와 실무수련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 제도 :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

대학의 건축학교육과 건축사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련 과목이 실제 건축사업무와 연계되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유형을 다변화했다.

① (출제유형)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의 비중을 축소·간소화하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종합 검증하기 위해 다지선다형의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문제은행을 활용해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5과제에서 2과제로 간소화하며,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② (과목구성) 실무수련 항목에 기반하여 출제 범위와 시험과목을 구성하여 건축사 현장 업무와 자격시험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했다.

관계 법규,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건축사 종합조정 능력 및 기술변화 대응 역량을 종합 검증한다.

한편,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격시험 개편안은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격시험 개편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후인 2032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간 예비시험합격자에게 보다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치들은 특별전형 폐지에 따라 모두 환원된다.

2027년부터 자격시험은 앞으로 연 1회만 시행(매년 3월초)하며,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고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과목면제 기간이 다시 3년 내 3회로 환원된다.

2. 실무수련 제도 : 2028년부터 관리·감독 내실화, 균형적 경험 유도

실무수련 항목을 건축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별로 세분화하고, 수련내용·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등 실무수련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① (수련항목) 실무수련 항목 4개를 추가하고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수련 기간(3년 이상) 동안 이수하여야 할 최소 수련일수를 3개 영역에서 8개 과목으로 세분하고,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해 균형적인 실무경험을 유도한다.

② (수련관리) 기간 단위로 관리하던 최소 수련일수(현 465일)를 일·시간 단위 관리로 전환하며(휴일, 비근무시간 제외),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하도록 하고, 완료자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한다.

다만, 관리 강화에 따른 수련자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련일수를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하고,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항목별 5일, 최대 4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무수련 완료 전이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실무수련을 완료(420일 최소 수련, 항목별 5일 필수 수련)하고 인증학위를 취득(대학 8학기, 대학원 2~4학기 이수자도 응시 가능)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실무수련 개편안은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적용하여 실무수련 예정자와 건축사사무소가 충분히 인지·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32년 자격시험 개편 시기와도 연계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문제은행 개발, 업무가이드북 발간 및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 개편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실무수련은 관리시스템과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8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방향성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라며, “금번 개편으로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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