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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3일 제431회 정례회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명백한 독립운동이라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예우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평화와 번영 누리고 있지만,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운동가로 그 가치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2차 봉기를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했으나, 국가보훈부는 단 한 명의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2대 국회에 독립운동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히며 “신속한 처리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로 그 예우와 지원은 마땅히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은 독립유공자 서훈과 동학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마중물이 될, 위대하고 정의로운 결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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