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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익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2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등 익산지역 파크골프장 3개소다.
이번 유료화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잔디 보호 등 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파크골프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장 교차 이용 △36홀 사용 가능 시기 조정 △편의시설 구축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익산시민 중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요금도 시민에게 유리한 구조로 책정됐다.
익산시민은 1회권 3,000원, 월권 2만 원, 연간 이용권은 10만 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5대 법정 감면 대상자는 50% 감면이 적용돼 연간권 기준 5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반면 타지역 거주자는 연간 이용권 요금이 20만 원으로, 익산시민 중 감면 대상자와 비교하면 최대 75%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시는 이 같은 차등 요금제를 통해 지역 주민 우선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은 단순한 요금 징수가 아니라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며 "특히 익산시민은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앞으로도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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