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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흙막이 공사에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최근 흙막이 붕괴와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토지 굴착 과정에서 구조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센서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가 현재 공사 중인 14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 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7곳으로 전체의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공사의 경우 14개 사업장에서는 스마트 계측기 설치 사례가 없었으며, 민간 공사 135개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7곳에서만 스마트 계측기를 운영하고 있어 적용 비율은 약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흙막이 계측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토지 굴착 공사 시 스마트 계측기술을 활용한 계측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부산시의 스마트 계측기 운영 현황을 감안할 때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흙막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와 지반 침하, 인근 시설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 마련과 충분한 홍보・안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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