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비전 ‧목표‧추진과제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는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이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 및 공청회(2022.12.14),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하여 4대 역점과제를 설정했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 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을 확대하며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되어 오던 인신매매 등 대응을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할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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