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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시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농업기계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녹물·폐유 등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회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기계의 견인·운반·보관·폐기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경찰서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계가 장기간 방치되면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폐유나 녹물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순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광영·김새롬·권기익·김경도·김철현·허승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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