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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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 피해 배상 · 보상 명문화 의미있는 진전 이뤄
▲ 조지연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의 출범과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념·추모사업 내용도 반영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여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3년간 진실규명 활동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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