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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무주군이 오는 22일부터(~10.3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민 중 소득 하위 90%(2025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단,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선불카드(대면 신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카드사 누리집·앱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대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개천절·추석 연휴 기간(10. 3.~9.) 신청 불가)에서 가능하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0국민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무주군 소비쿠폰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소비 활성화 지원금으로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라며 “1, 2차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만큼 무주군은 1차에 이어 2차분도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로, 무주군 지역 내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무주읍을 제외한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부남면 하나로마트(구천동농협 무풍점, 본점, 구천동지점, 리조트점, 무주농협 안성점, 적상점, 상곡점, 부남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22,525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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