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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참석 (8.12, 중소기업중앙회)(국무조정실)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 총리가 취임 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소기업 규제대토론회로서, 개별기업의 단편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혁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포함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 등과 관련된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세션 1(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화 추진, 신·구산업 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 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 혁신 신산업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등의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전송요구권 관련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 금지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신·구 산업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과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의 ‘창업벤처혁신위원회’의 신설을 발표하면서,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집중 개선해나가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션 2(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완화,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개선 등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자본시장과 지방 활성화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가프로젝트 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핵심타겟 발굴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토의됐다.
지방 산단의 입주업종 관련해서도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산단 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의 시장 급변동과 관련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토의가 있었다. 상장시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자발적보호예수 문제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장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세션 3(분야별 현장건의)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의 건의로 더욱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의 창업지원 기간 제외 문제,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등의 규제 과제들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약”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 고 강조하며, “규제개선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성의 문제” 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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