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20:45:08
  • -
  • +
  • 인쇄
6일 국회의장 간담회서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강조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 건의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지원과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송영훈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현행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정수가 최대 21명으로 제한돼 있다. 송영훈 의장은 이에 따라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지원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정책지원체계도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이러한 입법 취지가 제주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