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양현명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20:50:03
  • -
  • +
  • 인쇄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 및 척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될 이번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방송사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공정성 관련 방송사 내부 회의체 운영에 대한 평가 척도를 회의 개최 횟수, 책임자 참석 여부, 회의 결과 사내 공개 여부, 논의 결과 이행 여부 등으로 구체화해 실질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 또는 채널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 인식 조사도 실시해 시청자의 인식을 반영․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실확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팩트체크 체계 및 오보 신고 시스템 운영 여부,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 및 내용, 오보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이행 여부 등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둘째, 방송산업 내 비정규직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고충 상담‧처리 지원 제도 운영 여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그 외 지역방송사업자의 지역성을 구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수상 실적에 대한 평가 척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방송평가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방미통위는 또한 규칙의 평가 항목 및 척도를 세부적으로 정한 ‘방송평가 세부기준’을 정비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대상 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업자가 수중계한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 방송평가 자료 제출 방식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달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세부 기준 정비와 자료 제출 방식 개선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 의견수렴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