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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의원 10.19. 산업부 공공기관(자원) 현장국정감사(대구) 사진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징계 10건 중 3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가 기강해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제출받은 ‘최근 5년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전체 징계 84건 중 음주운전은 25건(29.8%)이었다. 음주측정 불응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례도 별도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스기술공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각각 4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와 산업기술시험원의 각각 6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25건 중 9건(36%)은 견책·감봉에 그쳤다. 나머지는 정직 12건, 강등 4건으로 파면·해임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에는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명시된 사안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4년 12월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직원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2022년 5월에는 음주운전에 견책을, 2025년 5월에는 음주운전 2건에 각각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이 같은 처분은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징계 강화 흐름과 온도 차를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기타공공기관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2024년 음주운전 최소 징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높였고, 인사혁신처도 2025년 말 음주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하며 공직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는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2건으로 매년 이어졌으며, 올해도 제출자료 기준 7건에 달했다.
김종민 의원은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전체 징계의 약 30%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며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가 충분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와 공사는 징계기준과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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