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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상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총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831건으로, 부과금액은 28억 3,0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의 주요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8억 원에 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기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종별 과태료 부과액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5억 2,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업’ 6억 8,855만 원(24.6%), 제조업 5억 8,875만 원(2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과태료 부과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사금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노사 참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업재해 발생과 직업적 위험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지 않고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재해예방기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통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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